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1)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근무일수 + 주휴일에 대해 지급하거나
2) 월급을 기준으로 해당월의 일수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대로 계산하는 경우 계산이 타당하려면 분모를 월의 일수로 나눈다면, 곱할 때도 월의 일수로 곱하고/분모를 근무일수 기준으로 나눈다면 곱할 때도 근무일수를 곱해야 합니다.
즉, 11월 급여 /30일 *4일로 하거나 아예 11월 급여/20일 *2일로 계산해야 합니다.
2)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도 해당 급여가 최저시급이상이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행정해석]
월 중간 퇴사자의 임금 및 상여금 지급은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시번호: 근로개선정책과-2118, 회시일자: 2011-07-11
○ 귀 <질의 2>에 대하여
- 월급제 임금지급형태 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 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 바,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