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부로 계단의 내는 경우의 용적률 포함여부.
3층 근린생활 시설 건물입니다. 외부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경우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계단 면적이 용적률에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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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근린생활 시설 건물입니다. 외부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경우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계단 면적이 용적률에 포함되는지요?
==> 용적율에 포함되지 않지만 기존 설계도를 변경하는 경우 구청에 신고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외부 계단이라도 건축물에 부속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단 면적은 원칙적으로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조,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청 건축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구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반드시 인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증축 또는 대수선: 외부 계단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이 늘어나면 ‘증축’으로, 건축물의 주요 구조에 변화가 있다면 ‘대수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절차: 계단의 규모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고 없이 임의로 설치하면 위반 건축물로 간주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설계사무소에서 도면을 검토받고 관할 구청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2. 계단 면적이 용적률에 포함되나요?
보통 ‘바닥면적’에 포함되어 용적률 산정에 반영됩니다.
* 원칙: 건축법에서는 계단도 바닥면적으로 인정하므로, 계단 설치 시 용적률(연면적)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 예외: 다락으로 가는 계단이나 피난계단 등 특수한 요건을 갖춘 계단은 경우에 따라 바닥면적에서 제외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1~2층을 연결하는 외부 계단은 면적에 포함될 확률이 높습니다.
* 만약 현재 건물의 용적률이 이미 포화상태라면, 외부 계단 설치로 법정 용적률을 초과할 수 있어서 설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로 꼭 체크해야 할 점
* 건축선·인접대지 경계: 계단을 설치할 때 이웃 대지와의 거리(이격 거리) 규정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구조 안전: 외부 계단이 기존 건물의 구조에 무리를 주지 않는지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고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외부 계단 설치는 증축에 해당이 되므로 미리 구청에 신고를 해야 불법 건축물 지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은 원칙적으로 포함이 되지만 벽이 없는 개방형이라면 계단 끝에서 1m 를 뺀 나머지 면적만 산입이 되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지면에서 1m 보다 높은 계단 부위는 건폐율에서도 포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3층 근린생활시설에 1층-2층 외부계단 신설을 하시는 경우 구청에 건축물 부착물 설치 신고 또는 사용승인 변경 신청이 필요하시며 면적은 용적률에 부분적으로 포함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