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할 때는 익명으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한다면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부터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근로감독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도입하였는 바, 진정과는 달리 익명으로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청원제도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에서 해당 민원을 검색하여 직접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근로감독청원서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근로감독청원서 작성 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익명청원)재직 중 등의 상황으로 근로자의 신분노출 등의 우려로 직접 진정제기 등이 어려운 경우 법 위반에 대하여 익명으로 제보(사업장 지도감독 요청 등)하고자 한다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하여 해당 법위반에 대하여 새로이 사업장 근로감독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