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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10.11

고용노동부 민원제기시에 민원인의 신원이 공개가 되는 건가요?

건설일용직 근로자 로써 1년이상 근무후에 퇴직금 수령을 하게되었으나 회사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퇴직금을 두달째 미지급 중입니다.다른분들의 글을 보니 고용노동부 에 민원을 제기하면 바로 해결된다고 하는데요.문제는 고용노동부 에 민원을 제기할시에 민원을 제기한사람이 누구인지 회사에서 누구인지를 알게되고 그로인한 인사불이익이 있을것 같어서 고민입니다.혹시 민원제기시 민원을 넣은사람의 신원을 밝히지않고 민원철차가 진해이 되는건지 아니면 민원인의 신분을 공개하고 진행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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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할 때는 익명으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한다면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부터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근로감독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도입하였는 바, 진정과는 달리 익명으로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청원제도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에서 해당 민원을 검색하여 직접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근로감독청원서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근로감독청원서 작성 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익명청원)재직 중 등의 상황으로 근로자의 신분노출 등의 우려로 직접 진정제기 등이 어려운 경우 법 위반에 대하여 익명으로 제보(사업장 지도감독 요청 등)하고자 한다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하여 해당 법위반에 대하여 새로이 사업장 근로감독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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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고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진정, 고소,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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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문제는 고용노동부 에 민원을 제기할시에 민원을 제기한사람이 누구인지 회사에서 누구인지를 알게되고 그로인한 인사불이익이 있을것 같어서 고민입니다.혹시 민원제기시 민원을 넣은사람의 신원을 밝히지않고 민원철차가 진해이 되는건지 아니면 민원인의 신분을 공개하고 진행이 되는건지요!

    국민신문고 익명신고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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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때는 민원인의 신분을 공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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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 사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건 조사를 하여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하려면 누구에 대한 퇴직금 얼마를 지급하라고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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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 익명으로 퇴직금 체불사건을 처리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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