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부 민원제기시에 민원인의 신원이 공개가 되는 건가요?
건설일용직 근로자 로써 1년이상 근무후에 퇴직금 수령을 하게되었으나 회사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퇴직금을 두달째 미지급 중입니다.다른분들의 글을 보니 고용노동부 에 민원을 제기하면 바로 해결된다고 하는데요.문제는 고용노동부 에 민원을 제기할시에 민원을 제기한사람이 누구인지 회사에서 누구인지를 알게되고 그로인한 인사불이익이 있을것 같어서 고민입니다.혹시 민원제기시 민원을 넣은사람의 신원을 밝히지않고 민원철차가 진해이 되는건지 아니면 민원인의 신분을 공개하고 진행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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