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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와일드한고래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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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7

해고예고와 예고수당합의. 이후 철회가능한가요?

26일 인사담당자에게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은 후 30일 근무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27일 인사담당자가 대표가 결정한 내용이라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테니 28일까지만 근무하고 해고처리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합의를 수락하였습니다(합의한 내용은 녹취파일이존재합니다.)

이후 27일 다시 30일까지 근무가 가능하겠냐는 말에 이미 대표가 결정하고 통보하고 서로 합의한 마당에 다시 번복을 하는 이유를 물어보는 도중 인사담당자의 폭언과 욕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문자와 카톡으로 자문노무사에게 문의하여 통보하는 거니 해고는 취소하며, 28일 출근을 하고 출근을 안하면 무단결근처리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용노동부에 ARS 상담한결과

구두해고 예고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자는 일방으로 철회가 불가능하며,

28일까지 근무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기기로 결정한 내용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다시 변경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언과 욕설을 듣고 28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28일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고 해고 예수당은 합의한내용대로 요구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담당자가 자기들 노무사에게 물어보니 철회가 가능하고 출근하라는데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혼란스러워 문의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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