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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고래208
와일드한고래20821.08.27

해고예고와 예고수당합의. 이후 철회가능한가요?

26일 인사담당자에게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은 후 30일 근무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27일 인사담당자가 대표가 결정한 내용이라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테니 28일까지만 근무하고 해고처리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합의를 수락하였습니다(합의한 내용은 녹취파일이존재합니다.)

이후 27일 다시 30일까지 근무가 가능하겠냐는 말에 이미 대표가 결정하고 통보하고 서로 합의한 마당에 다시 번복을 하는 이유를 물어보는 도중 인사담당자의 폭언과 욕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문자와 카톡으로 자문노무사에게 문의하여 통보하는 거니 해고는 취소하며, 28일 출근을 하고 출근을 안하면 무단결근처리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용노동부에 ARS 상담한결과

구두해고 예고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자는 일방으로 철회가 불가능하며,

28일까지 근무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기기로 결정한 내용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다시 변경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언과 욕설을 듣고 28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28일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고 해고 예수당은 합의한내용대로 요구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담당자가 자기들 노무사에게 물어보니 철회가 가능하고 출근하라는데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혼란스러워 문의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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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해고예고를 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다시 철회할 수 없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합의한 내용대로 28일까지만 근로제공 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면 되지만 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노동청에서는 달리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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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와 같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없습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약속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회사측 주장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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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려는 경우 한달전에 말해야 하며,

    해고 예고 위반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방적인 해고철회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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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방적인 해고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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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위원회는 실무상 해고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여 해고의 효과가 발생한 이후에도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고철회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해고 철회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고 철회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주에게 해고철회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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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철회 가능하나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무효하든 해고를 철회하든 관계 없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아니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17다16778, 선고일자 : 2018-09-13

    【요 지】 1.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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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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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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