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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바다꿩9
명랑한바다꿩923.08.31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8월 31일 기준 해고 당했고요

통보는 이틀 전 했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원청사의 경고 무시하다가 계약해지 당했고

그로인해 계약직 전원 해고 통보 했습니다.

위 사진의 2조 3항 문구를 넣었더라도 해고예고는 30일전에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해고예고수당 지급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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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문구에 관계없이 해고 시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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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청과의 계약해지는 당연퇴직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2조 3항이 있더라도 해고에 해당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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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제2조제3항 문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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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해고예고없이 해고를 당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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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전에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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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도래 이전에 해고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의무가 있습니다.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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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로 간주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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