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8월 31일 기준 해고 당했고요
통보는 이틀 전 했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원청사의 경고 무시하다가 계약해지 당했고
그로인해 계약직 전원 해고 통보 했습니다.
위 사진의 2조 3항 문구를 넣었더라도 해고예고는 30일전에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해고예고수당 지급 가능하겠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문구에 관계없이 해고 시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청과의 계약해지는 당연퇴직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2조 3항이 있더라도 해고에 해당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제2조제3항 문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해고예고없이 해고를 당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전에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도래 이전에 해고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의무가 있습니다.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로 간주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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