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8월 31일 기준 해고 당했고요
통보는 이틀 전 했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원청사의 경고 무시하다가 계약해지 당했고
그로인해 계약직 전원 해고 통보 했습니다.
위 사진의 2조 3항 문구를 넣었더라도 해고예고는 30일전에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해고예고수당 지급 가능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