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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나비49
재빠른나비4923.08.04

부당해고 신고 후 협박성 문자 및 절차 신고가능한점

2020년 12월 1일부터 지금까지 2년8개월동안 사업장에 일했는데

7/27일 오후 두시 목요일에 갑자기 7월31일까지 하라며

대화로 해고사유도 없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28~29일 일하고 30일 31일은 쉬는날이였으며, 31일자로 부당해고를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한달유예기간을 줘야하는데 그런것도 없이 통보받았으며

사업주도 미안했는지 아는데 소개를 시켜준다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하러 가는날 사업장은 29일에 새로운사람을 이미 뽑았습니다.

사업장은 새로운사람을 뽑을려고 했음에도 통보를 한거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부당해고 신고후 협박성으로 문자와 전화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문제가되나요?

택배물류 업이라 교통사고 두번 난적이있는데 그 부분으로 손해배상청구한다고합니다. 회사보험처리했습니다.

이 문제로 이틀 전에 해고 통지서도 없이 해고해도되는부분인가요?

그렇게 되더라도 한달 전에 손해봐서 한달만더일하다가 퇴사해라 라고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해고 신고후 협박성 문자 및

퇴직금 월급에 포함이라 못주겠다는발언 (근로계약서에 내용없으며 법적으로 월급포함은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실업급여는 해주되 이직확인서는 못주겠다 (해고했으면 이직확인서를 주어야 실업급여가 신청된다해도 화를내심)분 다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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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따로 노무사를 선임하지 않아서 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협박하는 듯 합니다.

    일단 노무사 선임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 노무사에게 대응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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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신 상태라면 계속 진행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이직확인서 미발급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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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퇴직금은 구제신청 절차 후에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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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신고에 대해 화가나서 손해배상을 한다고 협박하는거지 실제 질문자님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일은 없을걸로 보입니다.(실제 시간과 비용문제로 소송제기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직확인서 미발급에 대한 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3.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했다는 주장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4. 협박에 신경쓰지 마시고 신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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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셨나요?

    그렇다면, 퇴직금 청구 및 이직확인서 요청은 하지 마세요.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혼란스러우신 것 같으니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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