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일부터 지금까지 2년8개월동안 사업장에 일했는데
7/27일 오후 두시 목요일에 갑자기 7월31일까지 하라며
대화로 해고사유도 없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28~29일 일하고 30일 31일은 쉬는날이였으며, 31일자로 부당해고를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한달유예기간을 줘야하는데 그런것도 없이 통보받았으며
사업주도 미안했는지 아는데 소개를 시켜준다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하러 가는날 사업장은 29일에 새로운사람을 이미 뽑았습니다.
사업장은 새로운사람을 뽑을려고 했음에도 통보를 한거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부당해고 신고후 협박성으로 문자와 전화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문제가되나요?
택배물류 업이라 교통사고 두번 난적이있는데 그 부분으로 손해배상청구한다고합니다. 회사보험처리했습니다.
이 문제로 이틀 전에 해고 통지서도 없이 해고해도되는부분인가요?
그렇게 되더라도 한달 전에 손해봐서 한달만더일하다가 퇴사해라 라고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해고 신고후 협박성 문자 및
퇴직금 월급에 포함이라 못주겠다는발언 (근로계약서에 내용없으며 법적으로 월급포함은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실업급여는 해주되 이직확인서는 못주겠다 (해고했으면 이직확인서를 주어야 실업급여가 신청된다해도 화를내심)분 다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