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속카메라에 찍힌 경우, 차량이 적발되더라도 실제 운전한 사람이 차주인지, 다른 사람인지 알 수 없어 차주의 주소로 고지서가 발송되는바, 실제운전한 사람이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소명하여 벌점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단속여부는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efin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