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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펭귄291
향기로운펭귄29120.12.23

과속 카메라 단속에 걸렸습니다

아버지 차량으로 운행중에 과속카메라에 단속되었습니다. 제가 확인 가능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또 벌점과 과태료 제가 받고 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운전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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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단속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속 단속 조회, 신호위반 실시간 확인하는 방법 (tistory.com)

    과태료 등은 운전자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속카메라에 찍힌 경우, 차량이 적발되더라도 실제 운전한 사람이 차주인지, 다른 사람인지 알 수 없어 차주의 주소로 고지서가 발송되는바, 실제운전한 사람이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소명하여 벌점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단속여부는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efine.go.kr/).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속카메라 단속의 경우 운전자를 특정할수 없기 때문에 범칙금과 벌금이 아니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승용차 기준 속도위반이 20KM 이하인 경우 4만원이 부과 됩니다.

    단속 확인은 경찰청민원실인 이파인(https://www.efine.go.kr/main/main.do)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속카메라에 단속되는 경우에는 벌점, 과태료가 차량 소유자에게 통지되게 됩니다.

    운행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하여 직접 경찰서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자신에게 벌점,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정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속카메라라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통지가 올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