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분기별로 1, 4, 7, 10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며, 사업연도 말로부터 3개월 이내(일반적으로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다음년도 3월 말)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에 대한 신고가 아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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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