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신고를 하려고 보니 이미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다면, 화가나 따져 물었더니 남자친구는 현재 이혼 소송 중이고, 별거한지 2년 정도가 되어 남과 다름없지만, 심지어 이혼 소송 중이면서 결혼식을 올리려 했던 사실에 너무 화가나 견딜 수가 없는데, 파혼도 파혼이지만 이미 청첩장까지 다 돌렸고, 결혼식에 든 각종 비용까지 전부 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고, 남자친구는 결혼식에 든 각종 비용들을 다 본인이 갚을 테니 이해해달라고만 하는데, 창피해서 주변 사람들을 만날 수조차 없게 된 경우 받은 손해를 따로 청구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된 경우 그 파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 그 상대방은 파혼으로 인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중대한 부분 즉 이미 다른 자와 혼인관계에 있음을 숨기고 위와 같이 약혼 단계에 이른 것으로 이에 따른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그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