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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드가자
자 드가자21.05.03

결혼식 앞둔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면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혼인 신고를 하려고 보니 이미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다면, 화가나 따져 물었더니 남자친구는 현재 이혼 소송 중이고, 별거한지 2년 정도가 되어 남과 다름없지만, 심지어 이혼 소송 중이면서 결혼식을 올리려 했던 사실에 너무 화가나 견딜 수가 없는데, 파혼도 파혼이지만 이미 청첩장까지 다 돌렸고, 결혼식에 든 각종 비용까지 전부 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고, 남자친구는 결혼식에 든 각종 비용들을 다 본인이 갚을 테니 이해해달라고만 하는데, 창피해서 주변 사람들을 만날 수조차 없게 된 경우 받은 손해를 따로 청구할 수도 있을까요?

이런 경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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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은 총각 행세를 한 남자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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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을 약속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뒤받침하는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행위가 중요하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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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된 경우 그 파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 그 상대방은 파혼으로 인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중대한 부분 즉 이미 다른 자와 혼인관계에 있음을 숨기고 위와 같이 약혼 단계에 이른 것으로 이에 따른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그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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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물품등 지출한 비용에 대한 반환청구와는 별개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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