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도 한국처럼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전액상속해도 유류분제도로 일정부분은 상속인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Trail Blazer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유언장 내용으로 결정하고
프랑스는 촌수에 관계없이 직계혈족이면 모두 유류분 청구권을 인정하고
독일은 유류분을 인정하되 가족관계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박탈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사이트 : https://www.ajunews.com/view/20230820143825241
(아주경제 - 유류분 제도 해외도 '각양각색'…英·美선 '유언장 내용'이 절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