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선 상속재산을 한 사람에게만 몰아서 줄 수 없도록 유류분이라는 장치를 마련해 뒀잖아요.
유언이 한사람에게만 물려줄 것이라는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 유류분으로 배분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망인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으로 보장된 상속지분이기 때문에 유언에 한 사람에게 상속할 것을 기재했더라도 유류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규정한 것으로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법적으로 고유의 재산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재산 중 상속인 등의 일정한 자에게 유보된 몫을 말하므로, 유언이 한사람에게만 물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도 피상속인의 상속인 중 일정한 자는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비율의 상속재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에 무관하게 법에 따라,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정한 것이므로 말씀하신 상황에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네. 유언으로 1인에게 모두 상속한다고 기재하여 1인에게 모두 상속이 이루어 지더라도(유증),
나머지 상속인들은 유류분 계산액 만큼 위 1인에게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각 상속인은 상속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유류분은 그 상속지분의 1/2까지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법정상속분의 1/2에 미달하여 상속받은 자는 초과하여 상속받은 자에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