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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법에선 상속재산을 한 사람에게만 몰아서 줄 수 없도록 유류분이라는 장치를 마련해 뒀잖아요.
유언이 한사람에게만 물려줄 것이라는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 유류분으로 배분되는 것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망인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으로 보장된 상속지분이기 때문에 유언에 한 사람에게 상속할 것을 기재했더라도 유류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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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규정한 것으로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법적으로 고유의 재산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재산 중 상속인 등의 일정한 자에게 유보된 몫을 말하므로, 유언이 한사람에게만 물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도 피상속인의 상속인 중 일정한 자는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비율의 상속재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에 무관하게 법에 따라,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정한 것이므로 말씀하신 상황에도 가능합니다.
심희정 변호사
법무법인 심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네. 유언으로 1인에게 모두 상속한다고 기재하여 1인에게 모두 상속이 이루어 지더라도(유증),
나머지 상속인들은 유류분 계산액 만큼 위 1인에게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각 상속인은 상속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유류분은 그 상속지분의 1/2까지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법정상속분의 1/2에 미달하여 상속받은 자는 초과하여 상속받은 자에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