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명령 이후 지연 이자
안녕하세요, 현재 임차권 등기 명령은 마친 상태입니다.
지연 이자 청구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님들께 여쭤볼게 있습니다
1. 지연 이자는 지급 명령 또는 전세금 반환 소송과 관계 없이 청구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지급 명령의 경우 5%의 연이자를 청구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만약 위의 질문에서 관계가 없을 시 5%를 그대로 청구하여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3. 지연 이자를 받을 때 계약 만료 익일부터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1/1 계약 만료, 1/10 지연 이자 청구, 이 경우 청구 시점인 1/10부터의 지연이 아닌 1/2부터의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확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한 다음날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2. 1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민사 법정이율 5%청구가 가능합니다.
3.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