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임차권 등기 명령은 마친 상태입니다.
지연 이자 청구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님들께 여쭤볼게 있습니다
1. 지연 이자는 지급 명령 또는 전세금 반환 소송과 관계 없이 청구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지급 명령의 경우 5%의 연이자를 청구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만약 위의 질문에서 관계가 없을 시 5%를 그대로 청구하여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3. 지연 이자를 받을 때 계약 만료 익일부터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1/1 계약 만료, 1/10 지연 이자 청구, 이 경우 청구 시점인 1/10부터의 지연이 아닌 1/2부터의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확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