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 전문가님들께 긴히 질문 드릴 것이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이후, 전세 보증금 지연이자 프로세스에 대해서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보증금 150,000,000 원에 연이자 5%이라면 지연 이자는 총 7,500,000원인데 명도일 다음날부터 일수 계산하여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지연 이자를 청구하고 열흘 안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경우, 7,500,000원 * 10/365 = 205,479원의 지연 이자를 받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꼭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에 지연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닌 달마다 수령하는 것으로 청구할 수도 있을지 또한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7,500,000원을 12개월로 나눈 625,000원을 명도일 다음날부터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날 때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정확한 이자 계산 방법 및 수령 과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