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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불곰75
집요한불곰7523.08.11

근로계약서를 따로 따로 작성할수도 있나요?

요즘 편의점 알바가 주 2일 구하는데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한 편의점에서 목금 평일 오후랑 주말 오전을 뜁니다.

각각 7시간씩 근무해서 14시간을 근무하는데 점장님이 평일오후랑 주말 오전 근로계약서를 따로따로 작성하재요.

주휴수당 안줄려는 편법인것 같은데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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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따로 작성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따로 작성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합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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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따로 작성하면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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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더라도 사실상 하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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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1개만 작성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지만 2개를 작성한다고 해도 사업주와 사업장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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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으로 취급한다면 모든 근로자를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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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따로 작성할 수 없으므로 1주 소정근로일은 4일로 보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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