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따로 따로 작성할수도 있나요?
요즘 편의점 알바가 주 2일 구하는데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한 편의점에서 목금 평일 오후랑 주말 오전을 뜁니다.
각각 7시간씩 근무해서 14시간을 근무하는데 점장님이 평일오후랑 주말 오전 근로계약서를 따로따로 작성하재요.
주휴수당 안줄려는 편법인것 같은데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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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따로 작성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따로 작성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합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따로 작성하면 불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더라도 사실상 하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1개만 작성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지만 2개를 작성한다고 해도 사업주와 사업장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으로 취급한다면 모든 근로자를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따로 작성할 수 없으므로 1주 소정근로일은 4일로 보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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