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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홍학82
강직한홍학8222.03.27

근로계약서를 다르게 작성했습니다

이번달 부터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금토 야간알바로 23시부터 09시까지 일을 하고 4대 보험 미가입 그대신 주휴수당 지급 이렇게 해서 근로계약서에 썻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쓸때 점장님꺼랑 제거 다르게 써도 되는 것인가요??? 점장님 근로계약서 쓸때 근로시간을 23시부터 06시 까지 썻고 제거 쓸때는 09시까지 쓰고 휴게 시간은 따로 정한건 없고 상황에 따라 썻습니다.

1.이렇게 해서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저한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2.나중에 4대보험 소급적용 못하나요?

제가 첫 알바라서 모르는게 많습니다.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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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선생님이 회사와 작성하여 교부받은 근로계약서와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선생님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선생님은 오후 11 ~ 오전 9시 까지 휴게시간 없이 근로를 하면 1일 근로시간이 10시간(2시간은 연장)이고, 야간근로 시간이 8시간 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선생님은 오후 11시 ~ 오전 6시(휴게시간이 없다고 전제),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연장 없음)이고, 야간근로시간이 8시간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실제 근무하신 만큼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문제가 안되지만, 회사가 회사가 보관 중인 근로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면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보관 중인 근로계약서에 회사의 사인이 있고, 선생님이 실제 근무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미지급 임금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4대보험은 근로자와 상의하여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입해야 합니다. 소급 적용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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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번달 부터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금토 야간알바로 23시부터 09시까지 일을 하고 4대 보험 미가입 그대신 주휴수당 지급 이렇게 해서 근로계약서에 썻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쓸때 점장님꺼랑 제거 다르게 써도 되는 것인가요??? 점장님 근로계약서 쓸때 근로시간을 23시부터 06시 까지 썻고 제거 쓸때는 09시까지 쓰고 휴게 시간은 따로 정한건 없고 상황에 따라 썻습니다.

    1.이렇게 해서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저한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요구하세요.

    사실대로 작성해야 나중에 분쟁발생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나중에 4대보험 소급적용 못하나요?

    4대보험 미가입한다고 약정했어요. 효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소급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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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이렇게 해서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저한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 회사는 근로자에게 같은 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미이행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나중에 4대보험 소급적용 못하나요?

    ->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라는 점(출퇴근기록부, 대중교통 이용내역, 계약서 등)을 통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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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실제에 맞게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제 적용되ㅣ는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3.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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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이렇게 해서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저한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있건 없건 간에 실제 근로와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르게 작성하여 질문자님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불이익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2.나중에 4대보험 소급적용 못하나요?

    ☞실제 근로한 것에 대한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4대보험은 모두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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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이렇게 해서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저한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체결되는 것이며,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만약 다를 경우 추후에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발생시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2.나중에 4대보험 소급적용 못하나요?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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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이나, 추후 실제 근로조건이 무엇인지 당사자간 의견이 다를 경우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거나,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3년의 기간 내에서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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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동일한 회사의 직원이더라도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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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실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2. 나중에 소급적용 가능하지만 지금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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