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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직한홍학82
강직한홍학82
22.03.27

근로계약서를 다르게 작성했습니다

이번달 부터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금토 야간알바로 23시부터 09시까지 일을 하고 4대 보험 미가입 그대신 주휴수당 지급 이렇게 해서 근로계약서에 썻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쓸때 점장님꺼랑 제거 다르게 써도 되는 것인가요??? 점장님 근로계약서 쓸때 근로시간을 23시부터 06시 까지 썻고 제거 쓸때는 09시까지 쓰고 휴게 시간은 따로 정한건 없고 상황에 따라 썻습니다.

1.이렇게 해서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저한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2.나중에 4대보험 소급적용 못하나요?

제가 첫 알바라서 모르는게 많습니다.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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