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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9

회사 사정이 어려워 임금을 체불하고 있을 때 회사에서 줄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회사에서 임금줄 돈이 없어 임금 체불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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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8.3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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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 후에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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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체불을 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도산 등으로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체당금)으로 체불임금을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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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근 3개월 임금과 3년치 퇴직금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국가로부터 대신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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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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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사안과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대지급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과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으로 구분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파산 또는 도산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 임금을 체불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현재 재직 중이시라면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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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국가에서 일정액의 체불임금을 화사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제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폐업한 것이 아니라면, 간이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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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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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고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간이대지급금 또는 향후 회사 도산시 도산대지급금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국가가 일정 사유에 대해 사업주 대신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체불된 임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3개월분의 체불임금 중 700만원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한 체불금액 중 700만원, 합산하여 1,000만원 이내서 지급됩니다.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page.do?mCode=H030010000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내 제도소개를 확인하심 유용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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