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시인사이드 통매음 관련 문의입니다.
1) 이거 거의 소추 새끼들이 이럼 ㅋㅋ 좆등감때문에 남들한테 작은 좆 들키는거 나 수치스러워 하거등ㅋ크 평균 사이즈 이상인 애들은 저런 상황에서 털털하게 넘어감 키ㅋ
2) 6.9 달고 있으니 수치스럽긴 하겠지. 양남이었으면 자신있게 까는데 한남소추 69ㅋㅋㅋㅋㅋㅋ
3) 맞네 크면 당당한데 작은걸 들키니 수치심 든듯 ㅋㅋㅋㅋ
청소아줌마가 풉 하고 나갓을수도 잇고 ㅋㅋㅋ
소추소심 한남소추 20 ㅋㅋ
4) 소추새끼 보X처럼 그냥 좌변기써라 (실제로 풀로 다 말함)
이런 댓글들을 받았습니다... 제가 작성한 에타글이 커뮤니티로 퍼져서 퍼진곳에서의 반응인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들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