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 형 명의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꿀때 세금은 어느정도고 은행대출도 가능할까요?
저희 가족 구성은 엄마 형 저 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 시세 9.5억정도하는 엄마 명의의 아파트에 엄마와 형이 거주하고 있고
형은 서울에 시세 8.5억정도하는 아파트를 갖고 있으며 보증금 3억 과 월세 4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엄마 와 형은 대출이 없습니다.
저는 와이프와 21년생 아이와 경기도에서 보증금 1.8억에 전세를 살고 신호부부 버팀목 대출 1.2억 있습니다.
형 집에 전세 사시는 분이 나가면 제가 입주 하면서 형 명의의 아파트를 50:50로 공동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공동 명의를 하게되면 세금을 얼마 내야되고 제가 형에게 얼마를 줘야하는지 궁긍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 9.5억의 50%인 4.75억 및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각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7,500만원이며 증여취득세는 각자가 약1,900만원을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