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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반딧불132
스마트한반딧불13222.03.22

전세집 구할 때 받은 전세 자금

안녕하세요.

현재 엄마는 엄마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저는 혼자 전세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전세집 계약 종료 후 나오는 6천만원과, 엄마 돈 2억 ~ 2억 4천을 더해 같이 살 3억 이하의 전세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사정상 제가 엄마집으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 해서요)

엄마 건강문제로 같이 살면서 괜찮아지시면 다시 아파트로 가길 원하셔서 아파트는 따로 팔지 않을 계획입니다.

제가 계약을 하게 되면 엄마한테 돈을 빌리는게 되는데, 이자를 계산 했을 때 천만원을 넘는 금액이면 내야할 세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세금은 계약 끝나면 다시 엄마에게 상환 할 예정이고, 엄마가 전세집으로 주소 이전은 안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엄마가 직접 계약하고 그 집에 저만 주소 이전 하는 방법인데

따로 금액을 내지 않고 살게되면 문제가 생기나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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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가족 등)간에 금전대여를 할 경우 원금이 2억을 넘을 경우에는 저리대여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법상 적정이자는 4.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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