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회 초년생 입니다 연말정산 총급여액과 체크카드 궁금합니다
1.연말정산시 총급여액의 25프로 초과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신용카드만 해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25프로를 못채우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도 공제가 안되는건가요 ??
그러면 25프로가 안되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중에 어떤게 이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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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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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그 외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모두 포함됩니다.
25%가 안되시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카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카드와 현금영수증의 모든 지출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시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25%안되면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를 쓰셔서 신용점수나 신용카드 혜택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