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인 건강검진 보건증 x-ray로 대체 가능한가요?
얼마전에 알바때문에 보건증 발급 받는다고 x레이 찍었는데 직장인 건강검진 또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달 차이도 안 나는데 굳이 또 찍어서 득될거 없을거 같아서요.
보건소에 요청해서 찍은거 받은 다음 제출하거나 보건증 제출같은거로 대체 안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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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과 보건증 발급을 위한 X-ray 검사는 목적과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사무직의 경우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의 경우 매년 실시되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기능, 신장기능, 빈혈, 폐기능, 소변검사, 구강검진 등의 항목을 검사합니다.
반면, 보건증 발급을 위한 X-ray 검사는 결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흉부 X-ray 촬영을 통해 폐결핵, 폐암, 기관지 확장증 등의 질환을 진단합니다.
따라서, 두 검사는 서로 다른 목적과 항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하며, 각각 따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