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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니오타아니니
오타니오타아니니24.04.24

공동사업자에서 단독사업자로의 변경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

A가 하고 있던 개인사업을 B에게 넘겨주기 위해 B와 함께 공동사업자로 변경하여 A만 빠지는 식으로 양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공동사업자의 지분은 B : 51% , A : 49% 로 기입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단독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변경 후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단독사업자로 변경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공동사업자 상태에서 카드를 발급받을때 이후 A가 나가도 사업자 카드를 사용하는데에 무리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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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 후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다시 개인 단독사업으로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공동사업 손익분배 약정서'를 작성후 사업자금을 투입해야

    하며, 공동사업을 개인 단독사업으로 하려는 경우 '공동사업 해지 약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공사업을 하면서 기업카드를 발급받은 이후 공동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탈퇴한 사람메 대한 기업카드는 해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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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식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사업장을 양도하실 때

    리뷰승계 때문에 종종 공동으로 하셨다 단독으로 변경하시긴 합니다

    이 경우 한달정도는 유지를 하시는 편입니다

    B사업자의 경우 홈택스에 카드등록을 하시면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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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에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관할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입니다.

    2. 사업용 카드를 쓰는 것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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