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 후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다시 개인 단독사업으로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공동사업 손익분배 약정서'를 작성후 사업자금을 투입해야
하며, 공동사업을 개인 단독사업으로 하려는 경우 '공동사업 해지 약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공사업을 하면서 기업카드를 발급받은 이후 공동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탈퇴한 사람메 대한 기업카드는 해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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