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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유일때 공동 사업자로 변경해야 하나요 ?

공동으로 땅소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동이 아닌 개인으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이제 월세를 받게 되어서 공동 소유로 되어져있는 땅 때문에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 아니면 현재 그대로 개인으로 해도 되나요 ?

그리고 개인도 가능하다면 땅 소유는 공동 이지만 개인 통장으로 받아서 월세 50%를 보내줘도 괜찮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현재 그대로 진행하셔도 되며 땅이 공동소유라고 해서 사업자도 공동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개인 통장으로 받으신 후 50%를 다른 소유자에게 보내주시는 것도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소유라고 하여 반드시 공동사업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대방이 사실상 해당 사업으로 얻은 소득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소득 증빙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