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 소유일때 공동 사업자로 변경해야 하나요 ?
공동으로 땅소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동이 아닌 개인으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이제 월세를 받게 되어서 공동 소유로 되어져있는 땅 때문에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 아니면 현재 그대로 개인으로 해도 되나요 ?
그리고 개인도 가능하다면 땅 소유는 공동 이지만 개인 통장으로 받아서 월세 50%를 보내줘도 괜찮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그대로 진행하셔도 되며 땅이 공동소유라고 해서 사업자도 공동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통장으로 받으신 후 50%를 다른 소유자에게 보내주시는 것도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소유라고 하여 반드시 공동사업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대방이 사실상 해당 사업으로 얻은 소득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소득 증빙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