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 소유일때 공동 사업자로 변경해야 하나요 ?
공동으로 땅소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동이 아닌 개인으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이제 월세를 받게 되어서 공동 소유로 되어져있는 땅 때문에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 아니면 현재 그대로 개인으로 해도 되나요 ?
그리고 개인도 가능하다면 땅 소유는 공동 이지만 개인 통장으로 받아서 월세 50%를 보내줘도 괜찮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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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땅소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동이 아닌 개인으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이제 월세를 받게 되어서 공동 소유로 되어져있는 땅 때문에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 아니면 현재 그대로 개인으로 해도 되나요 ?
그리고 개인도 가능하다면 땅 소유는 공동 이지만 개인 통장으로 받아서 월세 50%를 보내줘도 괜찮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