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검진으로 위내시경 받고 조직검사후에 2달후에 재검사와 또 조직검사하는데요 두번째 받을때는 보험료 청구하면 보험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이상소견으로 2달후에 재검사와 또 조직검사하는 부분은 보상대상의료비로 보험금 청구하심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단순건강검진은 보장하지않지만 추가소견으로 인한 추가 검사는 보장대상입니다.
시작은 건강검진 이었으나 의사소견으로 재검사른 하거나 추가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비에서 적용하여 보상해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건강검진 후 재검사의 경우 통원치료로 보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재검사와 조직검사를 다시한 것이기에 보험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첫번째는 정기검진이사고 두번째는 비용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두번째 건강검진은 실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하는 이유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것 이니깐요.
부디 2개월 후 조직검사에선 양성이 나오실 바랍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첫번째 검진에서 조직검사 비용이 발생했다면 첫번째 비용부터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단순검진은 실비보상에서 제외되지만 질병의 의심소견으로 발생한 진료,검사비용은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후 재검후에 보험료 지급여부 가능한가요?
->건강검진 후에 의사소견으로 이루어진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료 청구하면 실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으로 위내시경 받고 용종제거나 물혹제거를 했다면 보험금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순검사만했다면 지급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