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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갈매기
정겨운갈매기22.12.23

건강검진후 재검후에 보험료 지급여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건강검진으로 위내시경 받고 조직검사후에 2달후에 재검사와 또 조직검사하는데요 두번째 받을때는 보험료 청구하면 보험금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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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이상소견으로 2달후에 재검사와 또 조직검사하는 부분은 보상대상의료비로 보험금 청구하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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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단순건강검진은 보장하지않지만 추가소견으로 인한 추가 검사는 보장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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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3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작은 건강검진 이었으나 의사소견으로 재검사른 하거나 추가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비에서 적용하여 보상해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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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건강검진 후 재검사의 경우 통원치료로 보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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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재검사와 조직검사를 다시한 것이기에 보험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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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첫번째는 정기검진이사고 두번째는 비용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두번째 건강검진은 실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하는 이유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것 이니깐요.

    부디 2개월 후 조직검사에선 양성이 나오실 바랍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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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첫번째 검진에서 조직검사 비용이 발생했다면 첫번째 비용부터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단순검진은 실비보상에서 제외되지만 질병의 의심소견으로 발생한 진료,검사비용은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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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후 재검후에 보험료 지급여부 가능한가요?

    ->건강검진 후에 의사소견으로 이루어진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료 청구하면 실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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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으로 위내시경 받고 용종제거나 물혹제거를 했다면 보험금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순검사만했다면 지급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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