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협박죄로 고소하려면 실질적으로 어떤것들이 성립되어야하나요? 협박죄 성립 기준이 뭔가요??
단순히 전화상이나 만나서 직장을 그만두라고 언행으로 협박하는건 성립이 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ㆍ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죄는 성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을 봐야 하겠으나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를 보아야 하고 적법한 절차 등의 고지가 해악의 고지는 아니므로 바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전화상이나 만나서 직장을 그만두라고 말한 경우, 그 말을 한 경위, 말을 한자의 직위 등을 고려하여 해악의 고지로 인정된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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