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시행했는데 환급받을 돈이 존재하더라구요. 이 돈은 언제쯤 들어오며 어떠한 방식으로 저에게 들어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2~3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연말정산 결과인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2월 또는 3월 급여에 반영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급여명세서에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