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중인 아파트 양도세 중과제외 대상이 되는지요?
분양받은 아파트 하자등 기타 이슈로 잔금20%를 내지 않고 10년 넘게 시행사와 법적소송중인 아파트(A)가 있습니다.시행사는 파산되어 파산관재인과 다툼중입니다.파산관재인은 잔금청구 소송중으로 법원에서는 이미 계약이 해제된걸로 간주되어 줄돈과 받을돈을 상계처리 하던지 잔금 일부를 DC해서 합의하라고 판결이 날 예정입니다.시행사는 파산되어 제게 줄돈이 없어 곧 합의하여 등기 예정입니다.
이러는 과정에 조정지역에 21년 1월 분양받은 아파트 B가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국세청답변)
질문1.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제외 대상이 안되는지요? 소송판결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는 양도세 중과세 제외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2.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외가 된다면 소송중인 아파트 취득후 실거주2년을 해야 하나요? 지금 10년 넘게 살면서 유치권 행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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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제외 대상이 안되는지요? 소송판결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는 양도세 중과세 제외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현재상태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되지 않지만 소송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질문2.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외가 된다면 소송중인 아파트 취득후 실거주2년을 해야 하나요? 지금 10년 넘게 살면서 유치권 행사중입니다
==> 그렇습니다. 그래야 양도소득세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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