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아파트를 분양받아 5년 살고 분양전환되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서 어떤 법무사에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었으니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건설사에 소송하면 받을수있다고하여 아파트 입주민이 전체적으로 수수료를 내고
몇가지 서류를 작성하고 소송을 진행중이었습니다
근데 소송을 담당했던 법무사가 파산하면서 소송 기간이 지나 아무것도 못하고 수수료만 날렸습니다
이럴때 그 법무사 대표에게 수수료라도 환불받을수있는건가요?
법무사가 파산해서 사업자는 없는 상태이고 개인 상태일때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