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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11.21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소송 문의

임대 아파트를 분양받아 5년 살고 분양전환되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서 어떤 법무사에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었으니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건설사에 소송하면 받을수있다고하여 아파트 입주민이 전체적으로 수수료를 내고

몇가지 서류를 작성하고 소송을 진행중이었습니다

근데 소송을 담당했던 법무사가 파산하면서 소송 기간이 지나 아무것도 못하고 수수료만 날렸습니다

이럴때 그 법무사 대표에게 수수료라도 환불받을수있는건가요?

법무사가 파산해서 사업자는 없는 상태이고 개인 상태일때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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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아닌 이상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개인을 상대로 환불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선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법인을 설립했다가 파산한 것이라면 개인인 대표에게 청구를 할 수 없으나, 개인사업자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