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기 신고했는데 담당수사관을 잘못걸린것같아요

소액사기 신고했는데요

온라인으로 참여해주고 대금받는 형태인데 대금을 주지않고 차단당했습니다

5천원이였고 금액보다 불특정다수로 여러사람에게 사기친 정황이보여 신고했는데 진술서 관련 오래서 갔습니다 처음 접수하고 담당수사관배정되고 두번째였는데 금액도 "50만원아니고 5천원 맞죠?" 라고 하고

제가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모두 제출하였는데, 상대방 계정에 접속해야만 명확한 증거가 보이는 것이라 해당내용을 얘기했더니 "객관적 증거자료는 없는거네요?"

범죄 피해 사실 얘기하래서 금액과 다수 피해정황 얘기했더니 "본인것만 얘기하세요" 라던가 너무 소액인데 귀찮게 증거도없는데 왔다는 뉘앙스로 일관되게 압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원래 이런가요?

담당 수사관을 바꾸거나 민원 넣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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