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상관 없이 무조건 건별로 양도세가 부과되는 건가요?
양도세라는게 어떤 부동산을 샀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팔아서 나는 수익(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 것은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상관 없이 무조건 건별로 양도세가 부과되는 건가요? 예전에 누군가한테 건별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내에 누적 된 금액을 양도세(또는 법인세)가 부과된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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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사업자 유형, 주택 보유시간 및 보유주택수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 법인은 모두 매도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개별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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