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것은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상관 없이 무조건 건별로 양도세가 부과되는 건가요? 예전에 누군가한테 건별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내에 누적 된 금액을 양도세(또는 법인세)가 부과된다고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사업자 유형, 주택 보유시간 및 보유주택수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 법인은 모두 매도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개별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