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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삵149
내추럴한삵14920.01.02

사기죄 공소시효가 기간이 얼마인가요?

궁굼합니다.

사기죄 공소시효가 얼마인지 궁궁합니다.

고소장 제출 기준인지

판결나오고 나서 인지랑

기간이 궁굼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며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기조심하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 종료시부터 진행합니다.

    고소장 제출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형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편취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중처벌됩니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결론적으로 일반사기 및 편취액 5억 이상 50억원 미만의 특경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동일하나,

    편취액 50억원 이상의 특경사기의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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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 입니다. 또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따라서 사기죄는 사기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10년안에 기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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