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공소시효가 얼마정도 되나요??
사기죄는 합의를 하여도 처벌받는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7년이 지났고, 최근에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합의까지 하였는데...
그로인해서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을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형법의 일반 사기죄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고,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경가법에 따라 편취액에 따라 가중됩니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법정형에 따른 공소시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따라서 2007년 12월 21일 이후 범한 사기라면,
편취액이 50억 미만인 사기의 경우 공소시효는 10년
편취액이 50억 이상인 사기의 경우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로서,
사기죄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규정은
2007년 12월 21일에 개정이 되어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현행법상 10년 입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그 공소시효의 기산점 및 정지 여부 등이 다 다를 수 있으며, 수개의 죄로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사기죄의 경우에는 그 기산점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여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여부,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에 양형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