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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날쥐10
친절한날쥐1023.02.05

민사 사건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친절한날쥐입니다.

사건에는 공소시효가 존재하던데

민사 사건에는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민사마다 다르다면 구체적으로 몇가지 예시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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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마다 다를 것이고 보통은 10년입니다. 상사거래에 관해서는 상법이 적용되어 5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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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는 형사 처벌의 공소 제기의 기한을 말하는 것으로 소멸시효가 이에 해당하고 소멸시효는 일반 민사 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 상사 채권의 경우 5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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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불법행위 손해배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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