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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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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판결문 무죄 부분을 신문이나 관보에 게재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주요임무종사 등 형사재판을 보니, 이진관 판사가 판결을 선고한 후 주문의 무죄 부분을 신문이나 관보에 게재할 것인지를 피고인에게 묻더라고요.

이게 무슨 절차인가요?

어느 법에 규정되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왜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58조(판결의 공시) ①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

    ③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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