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외하고 연금저축펀드로 세액공제받고싶은상황입니다. 이번년도까지 연금저축펀드에 한도액 400만원 넣어두기만해도 23년 세액공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연금계좌에 불입만 하시면
세엑공제를 적용받으실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한도금액은 600만원까지 증액되었으므로 이부분 추가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2023년 기준 연간 세액공제 적용대상.9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 최대 600만원, irp 합산 최대 900만원
900만원 * 16.5% (13.2%) 혜택금액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미만이어야 16.5%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2023년 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매수가 필수는 아닙니다.
해당 계좌가 세액공제 대상 계좌인지는 해당 금융기관에 다시 한 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23년 내에 입금만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한도액은 6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연금저축에 납입을 한 경우 연금계좌세액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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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번연도에 400만원을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하는 경우에 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2.31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