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때 집주인의 책임
청년버팀목 전세자금을 받을때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예를 들면 중간에 전세를 해지할때라든가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때 전세자금을 전부 빼 주든가 하는 상황이 되었을때 등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었을때 집주인이 챋임져야할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는지요
전세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에 대한 책임 범위를 집주인이 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필요해의해 받는 부분입니다. 즉 대출에 있어 임대인이 책임질부분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만기시에 보증금 반환을 할 의무정도 입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차에서 어떠한 이유로 계약해지되거나 계약만료가 되었을 때 보증금 반환 의무를 제외한 나머지 대출관련된 책임은 모두 대출명의자인 임차인 스스로 지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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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국가에서 저렴한 금리로 지원하는 대출 상품으로, 일반적으로 집주인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대출 실행을 위한 절차의 일부입니다.
만약 전세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대출받은 전세자금의 반환 책임은 대출을 받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전세 계약 해지 시 임차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에서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출 약정 조건과 전세 계약의 특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대출 계약서와 전세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집주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대출 조건, 전세 계약의 내용, 그리고 관련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이나 대출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대출 실행 과정에서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입주한 세입자 퇴거시 보증금액은 계약서 작성시 고지를 합니다.
잔금일에 보증금잔액은 임대인 계좌로 이체되고 임차인 퇴거시 임차인이 대출한 은행에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임차인에게 전액 반환하거나 대출받은 금액을 은행으로 입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상 임차인 계좌로 전액 입금하지만 은행에 확인은 해보도록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질권설정,채권설정을 했으면 만기때 임대인이 직접 은행에 갚아야 합니다
그런 설정이 없으면 임차인이 갚아도 됩니다
그런 책임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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