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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금 상환은 집주인이 하는건가요?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상환을 할때 집주인이 직접 대출받은 은행계좌로 입금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이 세들어있는 사람계죄로 전세금을 입금해주면 본인이 갚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은행에 직접 입금을 하고 이 때 내가 받을 돈도

      모두 은행에 입금을 하고 나는 은행에서 돈을 받습니다

    • 그 이유는 채권을 은행에 양도하고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상환해야 하는 의무도

      은행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대신 갚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송금하고 세입자가 은행에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상환은 대출을 받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즉 임차인이 해야 합니다. 보통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이를 임차인이 은행에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대출 실행 시에는 은행에서 바로 임대인에게 송금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상환 시에는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상환하여 마무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자금대출금 상환은 집주인이 하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직접 대출하신 은행으로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케이스마다 말이 다른 건지 다들 헷갈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 버팀목 대출이었고요 집주인이 갚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집주인이 저에게 세입자에게 보냈기 때문에 제가 은행에다가 연락을 해서 보냈습니다 은행에서는 집주인이 갚으면 되는데 왜 세입자에게 보냈냐고 되묻더군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계약이 끝난 시점에 보증금을 은행으로 상환할 때엔 집주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임차인에게 되돌려주고, 대출을 받은 임차인이 은행에 상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