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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개80
영특한개8023.04.18

사업장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자가 미가입되어 있을 시 퇴직금 지급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입니다.

근로자분들이 퇴직하실시 퇴직연금을 납입하여 지급하고 있는데요.

만약 근로자 한분께서 퇴직연금 가입을 원치 않으실 경우 그냥 평균 90일간 퇴직금 계산 및 퇴직소득세 원천징수하고 직원분의 급여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작년 4월 14일부터 개인 IRP 통장에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하던데 필수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해당 직원은 55세 미만, 지급액은 300만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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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이 의무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급여 산정방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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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IRP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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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개설한 IRP 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이를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일반계좌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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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자 한분께서 퇴직연금 가입을 원치 않으실 경우 그냥 평균 90일간 퇴직금 계산 및 퇴직소득세 원천징수하고 직원분의 급여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작년 4월 14일부터 개인 IRP 통장에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하던데 필수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해당 직원은 55세 미만, 지급액은 300만원 이상입니다.)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인 irp계좌 개설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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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 퇴직금제도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일반 퇴직금의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 55세 이후에 퇴사하거나 퇴직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irp계좌가 아닌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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