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입니다.
근로자분들이 퇴직하실시 퇴직연금을 납입하여 지급하고 있는데요.
만약 근로자 한분께서 퇴직연금 가입을 원치 않으실 경우 그냥 평균 90일간 퇴직금 계산 및 퇴직소득세 원천징수하고 직원분의 급여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작년 4월 14일부터 개인 IRP 통장에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하던데 필수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해당 직원은 55세 미만, 지급액은 300만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