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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팔팔한나무늘보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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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6월이후 1년미만,1년이상,2년이상 비사업용토지,건물,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율?

2021년6월이후 1년미만,1년이상,2년이상 비사업용토지,건물,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비사업용토지(논)을 사업용토지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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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6월이후 1년미만,1년이상,2년이상 비사업용토지,건물,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1년미만 보유주택의 경우 세율이 40프로에서 70프로로 인상되었습니다.

      1년이상 2년미만보유 주택의 경우 기본세율에서 60%단일세율로 개정되었습니다.

      2년이상 보유시에는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다주택자인경우 2주택은 20프로 3주택은 30프가 중과됩니다.

      누진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00,000원 이하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

      그리고 비사업용토지(논)을 사업용토지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논을 사업용토지로 바꾸시려면 용도변경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용도변경 절차는 법률 게시판에 상담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각의 경우의 수에 따른 세율은 아래 링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의 경우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해야만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03년 1월 1일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세대별 소유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 조건만 충족을 하면 근처에 살지 않고 총급여가 3,700만원이 넘어도 사업용토지로 인정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