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6월이후 1년미만,1년이상,2년이상 비사업용토지,건물,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율?
2021년6월이후 1년미만,1년이상,2년이상 비사업용토지,건물,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비사업용토지(논)을 사업용토지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6월이후 1년미만,1년이상,2년이상 비사업용토지,건물,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1년미만 보유주택의 경우 세율이 40프로에서 70프로로 인상되었습니다.
1년이상 2년미만보유 주택의 경우 기본세율에서 60%단일세율로 개정되었습니다.
2년이상 보유시에는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다주택자인경우 2주택은 20프로 3주택은 30프가 중과됩니다.
누진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00,000원 이하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
그리고 비사업용토지(논)을 사업용토지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논을 사업용토지로 바꾸시려면 용도변경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용도변경 절차는 법률 게시판에 상담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각의 경우의 수에 따른 세율은 아래 링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의 경우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해야만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03년 1월 1일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세대별 소유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 조건만 충족을 하면 근처에 살지 않고 총급여가 3,700만원이 넘어도 사업용토지로 인정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