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년차수당 매월지급 가능한가요?
월급에 녹여주는 년차수당 이것은 불법이지 않나요?
파견 근로자들의 급여를 보면 이래저래 쪼개어서
가능한명목 다가져다 붙여놓는것을 봤어요
통합 명세서 라고 봐도되는데 년차수당은 입사하자마자 월급명세서 항목으로 나누어
수당을주면 위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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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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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우선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급여에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더라도 직원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용권한을 상실한채 연차수당을 급여에 녹여 지급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