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시간외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시간외수당을 크게 산정
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2. 다만 퇴직금 산정에 있어 시간외, 야간, 특근수당 모두 포함되므로 퇴직금 측면에서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