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야간, 특근수당을 포함하는게 적법한가요?
근로계약서에 보면 연봉에 아직 일하지도 않은 시간외, 야간, 특근수당을 포함하는게 적법한가요? 기본급을 줄여서 퇴직금을 줄이려는 꼼수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과 고정시간외근로시간 등이 적법하게 명시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봉에 시간외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특근수당을 포함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위법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연봉 책정 당시에 시간외 근로 등이 예정되어 있고 연봉에 그 근로에 대한 금액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이므로 기본급이 줄어도 상관 없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줄이려는 것이고 위법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예정하여 미리 연봉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현행법상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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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등을 월급에 미리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며, 퇴직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시간외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시간외수당을 크게 산정
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2. 다만 퇴직금 산정에 있어 시간외, 야간, 특근수당 모두 포함되므로 퇴직금 측면에서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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