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수당 관련 배임횡령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전회사에서 인사팀총괄로 근태(연장근무수당 등)업무 등을 하였으며 아내는 같은 회사의 재경팀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회사사정이 안좋아지며 저는 3년차에 혼자 업무를 전부 진행하였고, 아내는 2년차에 혼자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회사가 힘들고 인력충원이 부족해 포괄임금제인 상황에서 사장님의 지시(구두지시)로 연장근무수당을 21년부터 저와 와이프가 받아왔습니다.
(다른직원분들도 포괄연장근무이상 근무시 받아감)
이런상황에서 회사는 보고도 없이(매월 각 인원별 월급여액을 보고하였지만 연장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연장근무수당을 받아갔다고 배임 횡령으로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고있습니다.
회사측의 주장은 근태 미체크, 연장근무 보고 및 결제를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실제 근무한 연장근무수당을 전부 삭제하고 약 천만원가량 횡령을 하였다고 하고있습니다.
저희는 사장님의 구두보고로 진행된 상황이고 저희도 녹음이나 서류로 안받아뒀다는 저희의 잘못이 있다 생각하고 포괄임금제에 포함되는 시간은 제외하여 4백만원 가량은 환수를 인정하고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저와 와이프는 이전 회사가 첫 사회생활이였고 계속 인력충원(상급자)을 요청하였지만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업무를 배울당시 연장근무보고를 배운적도 없으며 이전 담당자들 역시 보고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임횡령으로 형사고소가 진행되면 처벌이 되는건가요?
열심히 일한것 밖에 없는데 이렇게되서 너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연장근무 상황 등 구체적 상황을 파악해봐야 판단이 가능한 부분으로 다퉈볼 여지는 있다고 할 것이며
실제 형사사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고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이 "실제 연장근무를 한 것인지"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이에 경우를 나눠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1. 실제 연장근무를 한 경우
실제 연장근무를 했으나, 연장근무시간에 대하여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면, 연장근무수당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2. 실제 연장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
실제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무보고를 배운 사실이 없다는 점, 인력충워이 되지 않은 점은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려워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