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장근무수당 관련 배임횡령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전회사에서 인사팀총괄로 근태(연장근무수당 등)업무 등을 하였으며 아내는 같은 회사의 재경팀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회사사정이 안좋아지며 저는 3년차에 혼자 업무를 전부 진행하였고, 아내는 2년차에 혼자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회사가 힘들고 인력충원이 부족해 포괄임금제인 상황에서 사장님의 지시(구두지시)로 연장근무수당을 21년부터 저와 와이프가 받아왔습니다.
(다른직원분들도 포괄연장근무이상 근무시 받아감)
이런상황에서 회사는 보고도 없이(매월 각 인원별 월급여액을 보고하였지만 연장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연장근무수당을 받아갔다고 배임 횡령으로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고있습니다.
회사측의 주장은 근태 미체크, 연장근무 보고 및 결제를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실제 근무한 연장근무수당을 전부 삭제하고 약 천만원가량 횡령을 하였다고 하고있습니다.
저희는 사장님의 구두보고로 진행된 상황이고 저희도 녹음이나 서류로 안받아뒀다는 저희의 잘못이 있다 생각하고 포괄임금제에 포함되는 시간은 제외하여 4백만원 가량은 환수를 인정하고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저와 와이프는 이전 회사가 첫 사회생활이였고 계속 인력충원(상급자)을 요청하였지만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업무를 배울당시 연장근무보고를 배운적도 없으며 이전 담당자들 역시 보고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임횡령으로 형사고소가 진행되면 처벌이 되는건가요?
열심히 일한것 밖에 없는데 이렇게되서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