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대표의 폭언 및 하대로 인한 당일 퇴사
회사 사업자 대표는 남편이고 , 그 와이프가 실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저 포함 2명이구요.
대표랑 실 경영자 포함하면 4명입니다.
회사 실 경영자가 개인적인 업무도 많이 시키고 폭언도 서슴없이 지르는 게 있습니다.
지난주 퇴사 당일에 너무 심하게 소리를 질러서 더이상 못 버틸꺼 같아 옆직원이랑 같이 짐 싸들고 나왔습니다.
퇴근 시간은 5시인데 4시에 나왔습니다.
계약서 상 적혀있는 상여금도 다 준적이 없고, 업무처리도 너무 과하게 시키는것도 다 퇴사 사유에 포함 될 수있을까요?
직원이랑 같이 당일 퇴사 해버렷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회사 대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퇴사 통보도 카톡으로 남겨두었고, 지금 사직서 보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약정한 상여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은 폭언 등 괴롭힘 신고는 할 수 없지만 괴롭힘 사실에 대해 입증이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본인이 원할 시 당일에도 퇴사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퇴사 의사표시일로부터 약 1개월 이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전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진퇴사임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