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대표의 폭언 및 하대로 인한 당일 퇴사
회사 사업자 대표는 남편이고 , 그 와이프가 실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저 포함 2명이구요.
대표랑 실 경영자 포함하면 4명입니다.
회사 실 경영자가 개인적인 업무도 많이 시키고 폭언도 서슴없이 지르는 게 있습니다.
지난주 퇴사 당일에 너무 심하게 소리를 질러서 더이상 못 버틸꺼 같아 옆직원이랑 같이 짐 싸들고 나왔습니다.
퇴근 시간은 5시인데 4시에 나왔습니다.
계약서 상 적혀있는 상여금도 다 준적이 없고, 업무처리도 너무 과하게 시키는것도 다 퇴사 사유에 포함 될 수있을까요?
직원이랑 같이 당일 퇴사 해버렷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회사 대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퇴사 통보도 카톡으로 남겨두었고, 지금 사직서 보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