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소송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 기다리는건가요? 합의가 된다면 바로 결정이나는건지 궁금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을경우 양육비 및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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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모두 안내해 드리기는 어려우며
아래 링크의 좌측 목차에서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1&cnpClsNo=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조정 또는 화해권고로 결정하게 됩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서로의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에 관한 의견을 종합하여 판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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