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조정 또는 화해권고로 결정하게 됩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서로의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에 관한 의견을 종합하여 판사가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