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마도 형사사건의 피해자이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건의 당사자와 변호사 외의 제3자가 설령 가족이라도 전화번호를 입수하게 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만, 상대방 변호사의 부주의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부주의로 인해 전화번호가 가족 등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의자 쪽 가족은 보통 마음이 급하게 때문에 섣불리 직접 연락을 시도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상대방의 부모와 질문자님이 연락을 취할 의무가 있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불리해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 부모님으로부터 직접 연락이 온다면 분명 본인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당신들에게 전달한 적이 없는데 어디서 이 개인정보를 입수한 것이냐고 물으시고, 합의를 원한다면 앞으로 이런 직접 연락은 자제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