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에 대해서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을 올리는데요.
저는 피해자라서,
상대방 변호사가 연락이 왔는데요:
안받고, 직접 제 변호사한테 알려드렸지만.
내용중 피의자 부모가 너무 미안해서 곧바로 연락해서 사죄하자고 하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지금은 합의 진행중 이지만 .
나중에 그 부모가 제 전화번호를 알고 따로 연락 할 수 있나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싫다면 합의서에 명확하게 이후에 연락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건 알게되면 연락을 시도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으시고 상대방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전달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마도 형사사건의 피해자이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건의 당사자와 변호사 외의 제3자가 설령 가족이라도 전화번호를 입수하게 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만, 상대방 변호사의 부주의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부주의로 인해 전화번호가 가족 등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의자 쪽 가족은 보통 마음이 급하게 때문에 섣불리 직접 연락을 시도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상대방의 부모와 질문자님이 연락을 취할 의무가 있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불리해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 부모님으로부터 직접 연락이 온다면 분명 본인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당신들에게 전달한 적이 없는데 어디서 이 개인정보를 입수한 것이냐고 물으시고, 합의를 원한다면 앞으로 이런 직접 연락은 자제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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