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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고있는 피부관리실은 담당선생님을 한분 지정해서 받는관리실인데 담당선생님이 그만두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 분 아니면 받고싶지 않은데 계약 규정에는 수수료얘긴 없었구요 혹시 이런경우 수수료없이 나머지금액을 환불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업체 측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남은 기간 또는 횟수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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