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트레이너) 이직함으로써 피티를 받지 못하는 것에 100프로 사비 환불 해달라 할 수 있는건가요?
처음에 말했던 수업방식이 전혀 지켜지지 않아 환불을 할라 했더니 한번 더 이런일(수업, 관리 소홀) 있으면 100프로 사비 환불을 해주신다 했었습니다. 이직은 포함 안시키고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이직을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전 다른 선생님한테 피티 받을 생각 없으니 환불 해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환불 된다고 말을 하더라구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 불찰인데 100프로 사비 환불 해달라고 하는건 억지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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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계약관계는 트레이너와 사이에 체결된 것이 아니라 헬스장과 직접 계약이 된 것이므로 헬스트레이너에게 직접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헬스트레이너를 보고 계약을 하신 상황에서 헬스트레이너의 이직이 있는 상황이므로 헬스장측의 채무불이행을 들어 미사용 횟수만큼 환불을 요청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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