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계약관계는 트레이너와 사이에 체결된 것이 아니라 헬스장과 직접 계약이 된 것이므로 헬스트레이너에게 직접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헬스트레이너를 보고 계약을 하신 상황에서 헬스트레이너의 이직이 있는 상황이므로 헬스장측의 채무불이행을 들어 미사용 횟수만큼 환불을 요청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