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너의 자진 퇴사로 인한 환불 발 생 시 환불액 책임소재가 궁금합니다.
피티샵을 운영중인데 정직원으로 채용중인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한달 뒤 퇴사 고지하였습니다. 4대보험 1년 이상 들었고 해서 퇴직금도 지급해주려 하는 데 직원이 맡고 있는 회원님들이 인수인계가 안되고 환불을 원하시면 260만원정도의 환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때 이 환불을 회사에서 떠맞는게 당연한 건가요? 아니면 퇴직금에서 차감을 하는게 맞을까 요? 왠만하면 세션 소진을 모두 해달라고 직원에게 말했으나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환불에 대한 귀책 사유가 저희한테 있어 회원님들이 환불을 원할 시 위약금이나 부가세를 제할 수도 없어 환불액 및 부가세까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부감스럽기만합니다.
트레이너지만 계약서 작성 시 본인의 선택에 의해 인
센티브 없이 연봉제로 근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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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퇴사로 인한 손해를 회사에 트레이너가 끼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중대한 위반사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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