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증여세신고X)
19년 5천
20년~ 22년 6천을 매달 2백씩 받음
24년초 2천을 받아 총 1억3천정도
이체 받았습니다
1번
1억 3천 중 5천을 제외 후 8천에 대한
증여세 10%를 내면 되는 걸까요?
2번
마지막으로 받은게 24년초인데
마지막 돈을 받은 기준으로 3개월 후
가산세 계산이 되는지
5천 증여가 끝난 뒤 매달 받은 금액마다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걸까요?
예) 5천증여 끝 난 뒤
1월 2백
2월 2백
3월 2백
4월 2백 / 1월 가산세 시작
5월 2백 /2월 가산세 시작 +1월
6월 2백 /3월 가산세 시작 +1월 2월
… …
이렇게 되는걸까요?
3번
무신고 가산세는 6개월이 지난 후로는
기간 상관없이 최대 20% 적용이 되는걸까요?
4번
납부지연가산세는 연 8%정도 부과는 건가요?
5번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방법이
1억 3천 중 5천 제외 후 8천에 대한
증여세 10% = 800만원
800만원 > 무신고가산세 20% = 160만원
800만원> 납부지연가산세 연 8%
일까요?
5천만원 이후
1월 받은 금액 200만원 증여세 10%> 20만원
20만원> 무신고가산세 20% = 4만원
20만원> 납부지연가산세 8%
이렇게 매달 받은 금액 따로따로 하나씩
계산해야 할까요?
계산방법도 어렵네요ㅠ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해주실 수 있을까요
6번
곧 상속분할 후 상속세 낼때
사전증여부분에 대해 조사하고
증여세가 나온다고 하던데
이미 냈다면 공제되고 아니면 내야한다구요…
맞을까요?
세금에 대해 너무 무지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 증여 이후부터는 매 증여받을 때마다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실상 이는 세무사에게 의뢰를 맡기셔야 정확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