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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약간잠이많은고슴도치

약간잠이많은고슴도치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증여세신고X)

19년 5천

20년~ 22년 6천을 매달 2백씩 받음

24년초 2천을 받아 총 1억3천정도

이체 받았습니다

1번

1억 3천 중 5천을 제외 후 8천에 대한

증여세 10%를 내면 되는 걸까요?

2번

마지막으로 받은게 24년초인데

마지막 돈을 받은 기준으로 3개월 후

가산세 계산이 되는지

5천 증여가 끝난 뒤 매달 받은 금액마다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걸까요?

예) 5천증여 끝 난 뒤

1월 2백

2월 2백

3월 2백

4월 2백 / 1월 가산세 시작

5월 2백 /2월 가산세 시작 +1월

6월 2백 /3월 가산세 시작 +1월 2월

… …

이렇게 되는걸까요?

3번

무신고 가산세는 6개월이 지난 후로는

기간 상관없이 최대 20% 적용이 되는걸까요?

4번

납부지연가산세는 연 8%정도 부과는 건가요?

5번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방법이

1억 3천 중 5천 제외 후 8천에 대한

증여세 10% = 800만원

800만원 > 무신고가산세 20% = 160만원

800만원> 납부지연가산세 연 8%

일까요?

5천만원 이후

1월 받은 금액 200만원 증여세 10%> 20만원

20만원> 무신고가산세 20% = 4만원

20만원> 납부지연가산세 8%

이렇게 매달 받은 금액 따로따로 하나씩

계산해야 할까요?

계산방법도 어렵네요ㅠ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해주실 수 있을까요

6번

곧 상속분할 후 상속세 낼때

사전증여부분에 대해 조사하고

증여세가 나온다고 하던데

이미 냈다면 공제되고 아니면 내야한다구요…

맞을까요?

세금에 대해 너무 무지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5천만원 증여 이후부터는 매 증여받을 때마다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사실상 이는 세무사에게 의뢰를 맡기셔야 정확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