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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늑대214
선한늑대214

연차계산법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연차를 한달에 20일 몰아서 사용했을경우 2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주휴수당도 포함인지, 사용하지않고 돈으로 계산했을때 얼마정도일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가

    5일 연속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공제해도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그러나 대부분 회사는 주휴수당 공제 잘 하지는 않기는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해야 하는데 주 5일제 근로자가 5일 연속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개근으로 보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1일 연차유급처리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2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 받는다면 8시간 * 20일 * 10,320원(2026년 최저시급) = 1,651,200원 정도가 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본인의 근로조건(1일 소정근로시간, 1주 소정근로일수, 월급 구성 등)을 알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며 이를 사용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2. 연차휴가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일급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통상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합니다. 예컨대, 20일 연차사용 나머자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한 경우 월 급여가 온전하게 지급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미사용연차일수 x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